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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을 때 규정 제정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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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6. 10. 조회수 : 269
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령 혹은 행정규칙 등에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했을 때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하는지 혹은 기관장 결재(내부결재)만 해도 되는건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이 정한다." 라고 했을 때 위임전결규칙에 의거한 전결권자에게 권한 위임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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