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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시행일) 작성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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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4. 11. 1. 조회수 : 4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규정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규정 개정에 있어 시행일 설정에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일반적인 개정의 경우 개정일이 시행일자가 되어 다음과 같이 부칙을 작성합니다.
"이 세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그런데 간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결일로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시행일이 개정일보다 적게는 몇 일 앞서고, 절차보완 등의 사유로 1~2개월을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칙 작성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이 세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3. 아니면 개정일에 맞춰 시행일을 작성하고 적용례에 소급적용되는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래 예시)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00조의 개정규정은 (00위원회의 의결일인) 0000년 00월 00일부터 소급적용한다.
4.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되는게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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