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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운영규칙 상에 위촉 기간이 다른 경우(총 연임 가능 기간은 동일) 운영규칙 개정이 불가한가요?

  • 작성자 : 조**    등록일 : 2025. 7. 22. 조회수 : 3
  •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운영규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협의체 위원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단, 임원인 위원이 위원을 연임하였을 경우, 재임은 각 선출단위에서 호선 후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1년에 한해, 각 분과 분과장 및 총무는 위촉기간의 만료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위촉기간이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조례와 동일하게 위촉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시청 담당자에게 안내 받았습니다.
    운영규칙 상에 임원 위촉기간을 변경이 불가능한 걸까요?
    위에 기재한 운영규칙 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의 문구를 기재해야 변경이 가능한지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위촉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연임이 가능한 최대 기간은 조례에서 기재한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싶습니다.



    아래 두 조항이 운영규칙 상에 '임원의 임기' 내용을 변경이 불가한 이유라고 안내받았습니다.
    -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운영규칙' 중
    제6조(위원의 위촉, 임기, 잔여임기)
    의정부시는 청년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중
    제13조(청년협의체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시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내외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2. 23.>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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