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의료법」 제2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안: 학생 의료행위의 범위 명확화와 환자 동의 등의 제도 도입
대상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현황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일정한 예외 조항을 두어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하 ‘학생’)이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학생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실습 교육 ▲의료봉사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문구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 범위(예: 진단적 문진, 신체진찰, 병력청취, 투약, 채혈, 정맥로 확보, 도뇨, 기본 처치 및 진료 보조 등), 학생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임상실습 지도자 및 학생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상으로는 학생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 확보와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학생의 술기가 활력징후 측정이나 기본 문진, 신체 진찰, 사정과 같은 비침습적 행위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역시 일반적으로 면허가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의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학생이 실제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임상 현장의 적용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술기 경험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되며, 이는 예비 의료인의 현장 적응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교육 효과 전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점 현행 규정은 학생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지도·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문구만을 두고 있어, 실제로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각 의료기관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게 되고, 학생들의 실습 경험은 기관마다 편차가 발생하며 교육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교육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환자 안전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학생들은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침습적 술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대부분 관찰 위주의 실습에 국한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핵심적인 임상 역량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되고, 신규 의료인은 현장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의료기관은 신규 인력에 대한 재교육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에는 환자가 학생의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한계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가 교육병원이라는 특성을 인지하고 내원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학설과 판례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 실습의 법적 근거를 더욱 불명확하게 만들며, 환자 권리 보호와 교육 효과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환자와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면허가 있는 의료인에게 진료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의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생의 실습 기회를 더욱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같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생략된 채 학생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권리와 보호자의 동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실습 과정에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가 학생 본인인지, 지도 의료인인지, 혹은 의료기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의료기관의 교육적 책무 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제안내용 첫째, 학생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도·감독 하”라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기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기본적 활력징후 측정과 같은 제한된 술기에 국한되는 실습만을 경험한다. 따라서 진단적 문진, 신체진찰, 병력청취, 투약, 채혈, 정맥로 확보, 도뇨, 기본 처치 및 진료 보조 등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의료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교육적 필요성과 환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환자가 학생의 의료행위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권리 침해의 소지를 내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환자의 경우 사전 설명에 근거한 서면 동의 또는 전자의무기록 기반의 전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동의 절차에 협조한 환자에게는 진료비 감면이나 병실 혜택과 같은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 학생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지도 의료인의 지휘·감독을 전제로만 인정하고,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도 의료인과 교육기관이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지도자의 교육적 책임 강화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교육기관은 학생 실습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이행해야 한다. 현재 실습 환경은 기관별로 차이가 크고 지도자의 감독 수준도 불균형적이어서 교육 효과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에 실습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자 안전 관리 지침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환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법령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법령 개선안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본적 의료행위: 활력징후 측정, 기본 문진 및 신체사정, 병력청취, 기본 간호술 등 비침습적 행위
2. 중등도 의료행위: 채혈, 투약, 정맥로 확보, 도뇨, 기본 처치 및 진료 보조 행위. 다만 반드시 지도 의료인이 동석·감독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고위험 의료행위: 침습적 시술(예: 중심정맥관 삽입, 기관내 삽관 등)에 참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면서 학생은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일부 단계를 보조할 수 있다.
4. 환자 권리 보장: 학생이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학생의 의료행위는 제1호의 범위로 제한한다.
5. 책임 규정 명확화: 학생의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그 법적 책임은 지도 의료인과 교육기관이 1차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6. 교육기관의 책무: 교육기관은 실습 지도자의 자격 요건과 감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학생의 의료행위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9. 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