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근로가 시작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대상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19조 2~19조의 4
현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는 법령내용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조건에 휴직 개시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했어야 하며, 이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점 출산과 육아를 하다보면 퇴사나 경력단절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육아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6개월뒤에 사용가능하다는 조건은 육아를 어렵게 만듭니다.
육아휴직아나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급여지원은 못받더라도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이런조건 없이 바록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일하게 된곳은 경북교육청 공무직자리입니다. 
계약직으로 원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같은 업무를 하게되더라도
또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이 맞지않아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인사이동 전보로 인해 이동하지 않는한 육아휴직 육아시간 사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제가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호소드립니다.
제안내용 출산과 육아를 하다보면 퇴사나 경력단절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육아시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6개월뒤에 사용가능하다는 조건은 육아를 어렵게 만듭니다.
육아휴직아나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급여지원은 못받더라도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부모들에게 이런조건 없이 바록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일하게 된곳은 경북교육청 공무직자리입니다. 
계약직으로 원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같은 업무를 하게되더라도
또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조건이 맞지않아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인사이동 전보로 인해 이동하지 않는한 육아휴직 육아시간 사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제가 겪은 상황을 바탕으로 호소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9.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