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4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해남군 | 회신일자 | 2011.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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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의 개정으로 돼지 등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관련) |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돼지·닭·오리·개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현행 주거지역과 축사간 거리 200 ~ 500m 지역에서 700m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전에 사육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고, 개정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는 개정 전 조례인지 아니면 개정 후 조례인지?
행정청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개정이 있은 것이 아닌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령 적용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개정 및 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개정이 있은 것이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조례 공포 전인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를, 조례 공포 후에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