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13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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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진주시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 관련) |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유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상으로 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유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1조(재정지원)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유상으로만 해야 하는지,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례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하는 법률상의 권한, 권리, 권능 또는 능력을 부여하는 때에 사용됩니다.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일정한 항목에 대하여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해ㆍ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서부터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 조례 제11조(재정지원)는 그 규정취지나 체계상으로 볼 때 재정지원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유상으로 할지 무상으로 할지는 자유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유상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