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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1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1. 3. 30.
안건명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사안별로 “훈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사안별로 “훈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양정기준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도록 한 것은 “기소유예 결정”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정상참작 등 형사정책상의 사유로 기소는 하지 않지만 범죄자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사절차상의 “기소유예 결정”과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기소유예결정”이 있을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요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상참작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 의결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상참작으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의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결정”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사안별로 “훈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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