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52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군 | 회신일자 | 2011. 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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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일반재산의 대부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의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의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을 근거로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부요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재산인 교육시설에 대해서 대부요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 등 일반적인 법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대부요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여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