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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59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1. 5. 12.
안건명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본조례와 개별사무별 각각의 조례(이하 “개별조례”라고 함)가 있을 때,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 의견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에서 기본조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는 개별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조례가 기본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별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기본조례의 모든 내용을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있을 때,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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