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59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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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련)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본조례와 개별사무별 각각의 조례(이하 “개별조례”라고 함)가 있을 때,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것인지?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조례에서 기본조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는 개별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조례가 기본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개별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기본조례의 모든 내용을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가 있을 때, 개별조례에 없는 조항은 별도로 기본조례에서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