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3-019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회신일자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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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보조금(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안견기념사업회 지원 조례안」 제4조에서 기념사업회 이사의 수 및 당연직 이사가 되는 사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에 위반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안 「안견기념사업회 지원 조례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안견기념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목적 조항 외에 기념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질의에서는 시의원을 안견기념사업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내용이 조례상 적절한지를 질의하였는바, 민간단체인 특정 사단법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질의에 관하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질의는 ‘시의원이 민간단체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지만 질의가 성립하려면 당연직이사를 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안견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서산시 문화관광과장, 지곡면장, 서산시의회 의원 1명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안 규정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와,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한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즉,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이사의 임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되는 자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것이 되어 법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됩니다.
덧붙인다면, 이 사안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시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수를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이 아닌 시장과의 사전협의로 임원 수를 증감하도록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의 수를 증감하도록 한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 조례안 제4조 전체의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 사안 질의인 ‘시의원이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