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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307 요청기관 경기도 양주시 회신일자 2021. 2. 4.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호등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제1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1호에서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9호에서는 시ㆍ도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의하면서(각주: 재난 중에서도 사회재난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나목 참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관리(각주: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재난안전법 제3조제3호 참조))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1항제8호)과 관련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감염병 등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ㆍ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을 예외적인 지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 감염병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확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의내용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그 내용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생 략)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 12. (생 략)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7의2. (생 략)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 17. (생 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 14. (생 략)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 10. (생 략)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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