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095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22. 6. 9. |
---|---|---|---|---|---|
안건명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관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포항시의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자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의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란 2)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시ㆍ군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법령 규정을 고려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주민복지나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은 포항시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의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자치사무 예시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귀 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기관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개정 추진 중인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민이 아니라 행정구역인 “읍ㆍ면ㆍ행정동”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귀 기관의 입법의도와 같이 주민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경우 해당 규정을 수정하여 지원 대상이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등]
○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시ㆍ도 사무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차.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ㆍ감독(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4)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6)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생활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와 지도ㆍ감독(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4)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6)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8) 생활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ㆍ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16) 공중화장실,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 매립장에 가기 전에 임시로 모아 두는 곳)의 설치ㆍ유지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전문개정 2009. 6. 16.]
○ 자치입법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원) ① (생 략)
<신 설>
②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는 「포항시 행정운영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 정수 조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읍ㆍ면ㆍ행정동(이하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화시설 설치비(토지매입비, 행정경비 등 제외, 지상설치 기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③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읍ㆍ면ㆍ동 주민이 시장과 협약한 경우에는 시설설치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특별지원금을 해당 읍ㆍ면ㆍ동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에 따른 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