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10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회신일자 | 2022.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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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김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28조제4항 관련) |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과 자연보호활동(제4호사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하여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민에게 김해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김해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탄소중립 시책에 동참한 주민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관한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바.
사. 자연보호활동
아. ~ 더. (생 략)
5. ~ 7. (생 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