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5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2.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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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 등 관련) |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인천시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여, 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시의회의 사무’로서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시의원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시의회의 사무’나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로 보아 사무처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가 ‘시의회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공약목록집 배포’, ‘연차별 공약이행 로드맵 구축’, ‘의원별 공약의 예산반영 여부 파악’ 등의 선거공약 관리 사무는 의원이 후보자 개인의 자격으로 자치구역 주민에게 행한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지, 사무처가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시의회의 사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가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당선 이후 의원의 입법활동으로 구체화되므로, 선거공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의 입안이나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무처가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겠지만,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자체를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로 보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사무처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의원 선거공약 관리 등의 사무는 ‘시의회의 사무’나 ‘입법활동에 관련한 사무’로 보기 어려워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