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56 | 요청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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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자치사무이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교육자치법 제20조제10호에서는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나목에서는 ‘교육활동’에 ‘등ㆍ하교’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자치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장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권한을 침해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 제11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한정되지 않고, 경상북도교육청조례안 제11조의 규정취지가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교육감이 직접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장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ㆍ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