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31 | 요청기관 | 경기도 포천시 | 회신일자 | 2023.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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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청년회의소 지원 조례안」 제3조 관련) |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정관에 따라 포천시에 지방회의소를 둔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청년회의소 지원 조례안」(이하 “포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관내 청소년 및 청년 육성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청년회의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정관에 따라 포천시에 지방회의소를 둔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천청년회의소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각주: 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등을 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청년회의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포천시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단에 따라 귀 시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차. (생 략)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② (생 략)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