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00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회신일자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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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관련) |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무가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개별 법률의 위임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 11. 10. 회신 의견 22-0269 참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연을 권장하고 유도하기 위해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ㆍ제8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4)의 위임을 받아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울산광역시남구조례”라 한다)에서는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제1항),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제7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구에서 도입하려는 자율금연구역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울산광역시남구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자율금연구역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의 장소를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수반하여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울산광역시남구조례안에 따른 자율금연구역의 도입 취지는 자율적으로 금연을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해당 자율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을 강제하거나 흡연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청장이 자율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