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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1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신일자 2023. 4. 20.
안건명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지휘의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각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책지원관으로 약칭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는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제5항 및 제6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각주: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 및 평가는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의 행사 근거로 “법령, 조례, 의회규칙”을 들고 있으므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지휘 및 평가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사무국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이하 “성북구사무국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서는 성북구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제2항),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성북구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성북구사무국장은 성북구사무국조례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성북구 정책지원관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무를 지휘·감독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성북구 정책지원관이 수행하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사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갖지 않으므로 성북구사무국장은 성북구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전반적으로 지휘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정책지원관을 지휘할 권한은 성북구의회의 의장이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의장의 권한이 성북구사무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한이 없는 성북구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지원관을 지휘하는 의원(이하 “지휘의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시·도의 경우에는 6급 이하, 시·군·구의 경우에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제5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므로(제6항)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의5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고(제4항),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제7항)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1조의2제7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6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근무성적 평정요소에 지휘의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북구사무국조례 및 「서울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성북구의회 의장이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 평정 사무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북구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할 권한은 성북구의회 의장이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북구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할 권한은 성북구의회의 의장이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의장의 권한이 성북구사무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한이 없는 성북구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지휘의원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지원관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① ∼ ③ (생 략)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 ⑤ (생 략)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해당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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