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41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2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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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
가.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제2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제3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서는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제2호),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제6호가목),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제6호나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가 관할 구역에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거나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10. 의견제시 18-0058 참조).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서는 의용소방대 임무의 하나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용소방대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화성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해 장비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화성시에서 의용소방대가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법 제7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용소방대가 화성시에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강사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비 지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차 (생 략)
3. ∼ 5. (생 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