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56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23.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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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부산시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호),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4호),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각주: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위탁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미상 ‘위탁기간’으로 보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5호).
그리고 부산시조례 제5조의2제2항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제1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제2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시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2. 13. 의견제시 21-0381 참조).
살피건대, 부산시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조례에 따른 재계약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같은 규칙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해당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생 략)
제5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