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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159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23. 7. 21.
안건명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같은 조 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는지?


  • 의견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구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서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제2조제1항)하는 등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는데,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77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아산시규칙”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제3조제1항)하는 등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조 본문에서는 이 규칙은 공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존 소매인에 대한 지정을 개정 아산시규칙에 따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규칙 공포일 이전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건물(공포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제외) 내 위치한 영업소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매인 지정 한 차례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 내에 위치한 영업소의 지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5항에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같은 부칙 제2조제5항의 적용은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아산시규칙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아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 칙 (규칙 제7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한 차례만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 다만, 폐업신고된 영업소와 동일한 위치에 한정한다.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 ④ (생 략)
    ⑤ 이 규칙 공포일 이전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건물(공포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제외) 내 위치한 영업소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칙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2년간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소매인 지정 한 차례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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