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7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회신일자 | 2023.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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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서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함양군수가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함양군수는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함양군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를 대상포진과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함양군조례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함양군조례 제4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때 만 60세 이상인 모든 주민을 그 지원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 65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정하여 그 지원대상으로 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함양군조례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는 규정은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만 60세 이상인 주민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같은 조례 제3조는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적어도 만 6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만 60세 이상인 모든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함양군 조례 제4조에서는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여부와 지원범위는 군수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60세 이상인 주민에게 해당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만 65세 이상인 주민에게 해당 비용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함양군수는 질의요지와 같이 함양군조례 제4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함양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해당연도에 대상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