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9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23.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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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산시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을 읍장·면장·동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대외적인 권한 이전 없이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부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25. 의견제시 19-012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서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서는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에 내부위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4. 25. 의견제시 19-0121 참조).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장·면장·동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시의 보조사업 중 시장이 해당 사업의 보조금을 직접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읍장·면장·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지방보조금 편성 권한의 범위는 업무효율 증대의 필요성과 하부행정기관인 읍장·면장·동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각주: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점들을 내부위임 및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