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201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회신일자 | 2023.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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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지(「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상주시조례”라 한다)는 상주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상주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제1호),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시에서는 상주시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주시조례 제11조제2항의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인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에서 “및”은 문맥상 “개최”를 수식하는 “공청회”와 “세미나”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항의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은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상주시조례 제11조제2항의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등”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사전적 의미가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법제처 2011. 11. 4. 회신 11-057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상주시조례 제11조제2항은 위원회에 상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세미나 개최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324 판결 참조).
만약 상주시조례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서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등”에 해당하는 것인 설문조사·공청회·세미나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들도 모두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합리적인 해석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를 모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