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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259 요청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회신일자 2023. 8. 4.
안건명 양산시장이 양산시 복지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임명하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양산시장이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하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기관장을 겸임하는 경우 양산시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는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제1호)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2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양산시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양산시 복지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재단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공모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바, 양산시장이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하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기관장인 이사장을 겸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임명하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양산시 복지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양산시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가 출연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각주: 양산시 복지재단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2호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확인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의 대상 직위는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고, 출자·출연 기관인 양산시 복지재단의 기관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양산시조례 제6조에 따라 양산시 복지재단의 이사장이라 할 것인바, 양산시 복지재단의 이사장 외의 직위를 인사청문 요청의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양산시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양산시장이 겸임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인사청문 요청의 대상 직위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양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원 중 당연직 이사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과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감사는 시의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선임직 임원은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단본부)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재단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공모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재단본부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임용과 보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47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 ③ (생 략)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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