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26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23.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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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약국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항을 근거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으로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정인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임차료와 같은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행하는 보건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차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