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30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23.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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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일반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창원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례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창원시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례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서는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1명으로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하고,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만 해당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례시의 부시장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례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창원시 부시장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 ③ (생 략)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 2. (생 략)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 ⑥ (생 략)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