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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10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23. 8. 18.
안건명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만 해당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를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 ③ (생 략)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생 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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