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320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23.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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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법」(2023년 3월 21일 법률 제192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는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제2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인사청문의 요청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면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으로도 확인되며, 이와 달리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위임 없이 직위를 특정하여 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16. 의견제시 23-0108 참조).
따라서, 개정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