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42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회신일자 | 2023. 12. 29. |
---|---|---|---|---|---|
안건명 |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10ㆍ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제5조 관련) |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10·29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하 “용산구조례안”이라 한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구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10·29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 이후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희생자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희생자 추모 행사(제1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제3호)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용산구청장으로 하여금 구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피건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6조의4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제1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제2호),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제7호) 등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용산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상위법령에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 6의2. (생 략)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