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448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23.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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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주차장법」 제9조 등 관련) |
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중 일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주시장이 무료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을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3. 20. 의견제시 20-0066 참조).
「주차장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단)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청주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참조; 법제처 2019. 10. 30. 의견제시 19-0342 참조) 주차요금을 징수 또는 감면할 것인지 여부, 징수 시 그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차요금을 이용시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것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종에 대하여 단일한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장이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차수요 및 주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을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주차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 회 주 차 권
1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권
최초 30분
초과 5분
1 급
1,000원
200원
13,000원
150,000원
2 급
500원
100원
8,000원
75,000원
3 급
200원
50원
3,000원
30,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의 구분은 자동차의 통행량 및 주차장 위치 등에 따라 시장이 등급을 결정 고시한다.
3. 공영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주차”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부터 10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24:00시까지로 하며, 24:00시 이후에 주차장을 나가는 차량은 1일 주차요금 또는 시간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주차시간이 10분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5.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나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기준요금의 1.5배
나.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기준요금의 2배
6. 시외환승주차장의 경우 승차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이 경우 승차 여부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승차권으로 확인한다.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 ④ (삭 제)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