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45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23.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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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바,
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나. 위 질의 가의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공통사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질의 가), 그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질의 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시조례 제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으로 연속하여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위촉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에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 그 위원이었던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이 연임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그 위원이었던 자가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허용되는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창원시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창원시조례 제9조제1항에서 연임 제한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원의 임기(2년) 및 재임기간, 사임 후 후임자가 취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이고, 특정한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창원시조례 제9조제1항의 취지와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귀 시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존 신청사항에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