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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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5조제2항 관련)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집행기관의 부서가 해당 건의안 및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제2조에서 “건의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결의안”이란 의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건의안등”이라 한다)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행기관의 부서가 채택건의안등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질문권·토론권·표결권·원구성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참조) 채택건의안등을 관리 또는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행기관의 부서가 채택건의안등을 발의한 의원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