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1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회신일자 | 2024.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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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관련)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이하 “관악구조례”라 한다)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년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각주: 2019. 9. 청년정책기본법안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속하는 연령의 범위나 그 연령의 산정방식을 「청년기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연령의 범위나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청년과 관련된 입법정책상 필요하다고 귀 구에서 판단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7. (생 략)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