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3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4. 3. 5. |
---|---|---|---|---|---|
안건명 |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에게 빈집활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각주: 해당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4조), 5년마다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제5조)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마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빈집 사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을 예외적인 지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이 사안의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각주: 법제처 2018. 7. 23. 의견제시 18-0140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사업시행자’란 시장·군수등, 빈집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를 말하고,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을 매매한 후 입주한 사람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의 장려금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2. 4. 의견제시 20-0307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보조금 등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지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7쪽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치법규 형식인 “조례”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