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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4-0048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회신일자 2024. 3. 8.
안건명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등(「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8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대구시위원회조례”라 한다)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및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하며(제3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제3조제2항), 같은 조례 제5조제4항 본문에서는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이하 “대구시지원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대구시지원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이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둔 대구시위원회조례 제5조제4항 본문의 내용과 상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하나의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례 상호간 또는 조례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례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9. 26. 의견제시 14-0194 참조).

    살피건대, 대구시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과 다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대구시위원회조례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9. 의견제시 12-0068; 법제처 2023. 5. 16. 의견제시 23-0155 등 참조).

    따라서, 대구시위원회조례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위촉위원이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대구시지원조례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대구시지원조례가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구시지원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구시지원조례 제8조제3항을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현행 규정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각주: 법제처 2010. 1. 22. 해석 09-0387;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쪽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대구시위원회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개별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시위원회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조제2항), 대구시지원조례 제8조제3항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한다면 대구시지원조례에서 위원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구시위원회조례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지원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을 없애려는 취지라면, 각 조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간의 상충을 피하고 상호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전문가 또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의료비 등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이 조례에 의한 의료비 지원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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