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50 | 요청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24. 3. 29. |
---|---|---|---|---|---|
안건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안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신고 사항을 미리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통보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는 숙박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각주: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항),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제1항),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3항),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고 전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