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51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24.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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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율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법령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서로 달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를 조례에서 달리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97쪽 참조)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이상기후 대응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북구조례안”이라 한다)이 위임조례인지 자치조례인지 살펴보면, 북구조례안은 동절기 및 하절기 이상기후 대응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구청장의 이상기후 피해예방 시책 마련 책무(제3조), 이상기후 피해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력 책무(제4조), 이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안전교육 실시 노력(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을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북구조례안은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각주: 2023. 10. 24. 법률 제19757호로 제정되어 2024. 10. 25. 시행되는 것을 말함)(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라 한다)은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제5조),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제8조) 및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제공(제12조)·공동활용(제13조) 등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북구조례안은 동절기 및 하절기 이상기후 대응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마련(제3조), 이상기후 대응주간의 운영(제7조)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제9조) 등 이상기후의 대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북구조례안은 그 규율하려는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달라 북구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일치시켜야 하는 필연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구조례안에서는 주민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조치에 협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4조), 그 외의 규정에서는 이상기후 대응주간의 운영과 관련된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북구조례안에서 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다르게 정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해와 인식을 어렵게 하여 집행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상기후”의 의미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북구조례안의 취지가 하절기 및 동절기의 폭우·폭설에 대해서만 특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조례 제명이나 목적 등에서 폭우·폭설의 용어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9. “이상기후”란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평균상태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