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082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회신일자 | 2024.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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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
가.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를 정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 자치회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서초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제1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성(제2호) 등을 자치회관의 운영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자치회관은 서초구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7. 22. 의견제시 13-0212 참조).
그렇다면, 귀 구에서는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현행 서초구조례 별표에서는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포함한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별표를 개정하여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초구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제1항),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며(제2항), 사용료·수강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고(제3항),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5항).
이 사안의 경우, 서초구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수강료의 금액 결정 및 징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항을 달리하여 수강료 감면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강료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정해진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청장 외 다른 자는 수강료 감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