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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147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24. 7. 19.
안건명 김천시장이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 관련)
  • 질의요지



    김천시장이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살한 김천시 주민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를 살펴보면, 세대원의 자살로 심리적·재정적 고통을 겪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 사무는 김천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천시장이 질의요지와 같이 자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자살예방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이 사안의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살예방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생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등”에는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 실질이 생계비와 동일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생계비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자살한 경우 그 사람의 세대원인 유족에게 자살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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