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4-0183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24.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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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가.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제1항), 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고,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은 화성시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해당하고, 공공시설인 화성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3. 6. 의견제시 18-0005; 법제처 2021. 6. 2. 의견제시 21-0147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사용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12. 28. 의견제시 16-0310; 법제처 2020. 8. 26. 의견제시 20-0189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1호)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나, 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바(공유재산법 제2조의2),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인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용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감경 대상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7호의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안의 사용료 감경 대상인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지표는 문언상 ‘행사 또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입법연혁적으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7호 중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행사’였던 부분에 ‘활동’이 추가된 것인 점, 같은 호는 사용료 감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 감경의 대상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7. 6. 의견제시 22-0155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