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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193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24. 8. 16.
안건명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 질의요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서는 군에는 읍·면을 두고, 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서는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6항에서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는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거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장의 자격(제2조), 임명 및 해임(제3조), 명부관리(제4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리의 설치와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에서 행정리의 설치와 그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장의 임명에 관해서는 위임형식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이장의 자격, 추천, 선출규정 등 이장의 임명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각주: 법제처 2023. 1. 12. 의견제시 23-0023; 법제처 2022. 8. 18. 의견제시 22-0226; 법제처 2015. 10. 30. 의견제시 15-0288; 법제처 2013. 9. 10. 의견제시 13-0260 참조),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으로서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행정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률이 아닌 자치법규인 규칙의 형식으로 이를 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취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입법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2023. 10. 17. 회신 23-0871 해석례 및 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기본법」 조문별 제정이유서참조), 이장은 읍·면 행정의 보조적 역할이나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의 신분은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고, 이장의 지위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헌법재판소 2009. 10. 29. 2009헌마127 결정 참조),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법을 적용할 때뿐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1996. 8. 29. 95헌바36 결정 참조),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때는 이장의 업무에 필요한 활동력이나 행정에 대한 능력과 나이의 상관관계, 리(里)의 발전을 위해 자주적·자율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이장의 업무 특성, 리(里) 구성원의 인구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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