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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237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신일자 2024. 9. 19.
안건명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66조의4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제2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제2호의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제4호)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제6호)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안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의5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제2호의2·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각주: 2023. 12. 29. 인천광역시 부평구 훈령 제447호로 발령·시행된 것을 말함.)에서는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안전문화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치안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면서(제2조),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제1호),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4호)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규정(제3조)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례로 설치된 ‘치안협의회’가 ‘안전문화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만을 의미하므로(각주: 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치안협의회’가 ‘안전문화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하려면 ‘안전문화협의회’가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안전문화협의회’는 조례가 아닌 재난안전법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기관임이 명백하다는 점과, 재난안전법시행령에서는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역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지를 문언상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안전문화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설치된 ‘치안협의회’가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이 아닌 ‘안전문화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