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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4-0332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24. 10. 23.
안건명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에서는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이하 “중구회의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3항 본문에서는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조제2항에서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본문),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단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구회의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와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제외되는지 문제됩니다.

    먼저, 중구회의규칙 제83조제2항에서는 징계요구의 시한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각 시한에서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징계회부의 시한에 관하여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징계회부의 시한과 징계요구의 시한에서 폐회 또는 휴회기간 제외 여부를 구분하고 있는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요구의 시한에서 폐회 또는 휴회기간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26 참조).

    또한, 중구회의규칙 제8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징계회부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당 징계회부 절차의 이행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개회가 필수요건이므로 징계요구의 시한에서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제82조제3항에 따른 의원의 징계요구의 경우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요구 절차가 종료되므로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 제83조제2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57조제2항의 경우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속히 처리하여 법적 안정 상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각주: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21)』 675, 676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중구회의규칙 제83조제2항의 경우도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부터 특정 시한까지의 기간 중에 폐회 또는 휴회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기산일부터 각각 5일 이내와 3일 이내에 징계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구회의규칙 제8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징계요구의 시한을 계산할 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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