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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098 요청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회신일자 2025. 4. 22.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참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는 해당 계획에 대한 ‘의결’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개입에 관해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제80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기간을 “같은 회기 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안건과 내용이 동일한 안건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제출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2025, 277쪽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정 기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법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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