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상수도관리규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3. 5. 24. 조회수 : 598
  • 1. 현재 저희 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됐을시

    해당 용도로의 '200 제곱미터 초과' 되는 건축물 일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시행 전 규칙대로 현행 유지가 가능한지,

    시행 후 규정대로 적용을 받아서 철거 및 다른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상수도보호구역 시행 후에도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면,

    차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시 영업허가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여

    매도 후 매입인이 시행 전인 영업장을 변동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