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9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칙행위에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경우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범칙금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5-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544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법」제정(법률 제20167호, ’24. 1. 30. 공포, ’24. 7. 31. 시행)에 따라 공단 명칭이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에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관련 안내문구 추가   - 관련서식 정비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2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관서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34996호, 2024. 11. 12., 일부개정, 2025. 1. 1.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지원 대상자 사립대학 수업료 등의 지급방식이 국고보조에서 기타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명 및 서식에서 국고보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취업 및 교육관련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의 현행화 등 현행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서식명 정비(안 제18조제11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나.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자 중 고용할 사람을 통보하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개정(별지 제33호서식)   다.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명 및 서식 내용 개정(안 제18조제5호 및 제8호, 별지 제20호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   라. 신청서 제출기관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등 서식 미비사항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 취업 및 교육지원 관련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72호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적   나.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산정 및 하천별 홍수량배분에 관한 사항   다. 하천유역 주요지점의 갈수량   라. 하천유역 주여 구역별 이수(利水)안전도, 치수(治水)안전도 및 하천환경자연도   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물관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물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nmdr@korea.kr   - 팩스: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관리총괄과(전화 044-201-7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90호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등급판정 축산물의 수출 확대 및 수출된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서식을 추가하고,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 이외에 돼지, 계란·닭·오리, 꿀 품목에 대해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제2조 및 제6조)   나.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관련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및 품목별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축산유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imetostart@korea.kr   2) 주소 :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3) 팩스 : (044) 868 - 0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전화 : (044) 201 - 23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주민, 관련(직능)단체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16.(수) 3. 기 간: 2025. 4. 16.(수) ~ 2025. 5. 6.(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관련(직능)단체 등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16.(수) 3. 기 간: 2025. 4. 16.(수) ~ 2025. 5. 6.(화) 4. 방 법: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5. 4. 16.(수) 3. 기 간: 2025. 4. 16.(수) ~ 5. 6.(화)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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