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42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제정·시행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체계를 개선해오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외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체계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안 제28조)   규제개혁위원회 인증규제 정비(‘22.12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선정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 개선(안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함.   다.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안 제22조, 제 34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제22조제3항)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훈련 의무(제34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우 30109)   - 전자우편 : yoonaa0913@msit.go.kr / yoonaa0913@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전화 (044) 202 - 4859, 팩스 (044) 202- 6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9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치과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안 제6조)   1)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나. 시정명령 기준 등의 명확화 (안 제16조)   1) 타 직역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치과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축소될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기준 보완 필요성이 제기   2)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에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0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기준 중 일부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 시 이행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명확화 (안 제10조)   1) 수련기관 지정기준 등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   나. 행정처분기준의 폐지(별표4 삭제)   1)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10동)   - 전자우편 : cjjej117@korea.kr   - 팩스 : (044) 202 - 3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44, 팩스 (044) 202 - 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1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teelra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특허청공고제2025-123호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집합교육을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신규 변리사로서 충분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나. 집합교육 중 대면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세부과목 등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실무수습 규정 내 ‘공가’ 표현을 ‘결강’으로 변경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등 결강 인정사유 추가(안 제22조)   라. 현재 휴·폐업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사유에 현장연수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를 운영하거나 허위로 이수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33조)   바. 현장연수 대상자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 신설(안 별지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 전자우편 : namuya77@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3,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수범자로서 실질적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명시(안 Ⅱ.7. )   1) 기존 ‘건설위탁에 있어 형식적 하도급관계 및 사실적 하도급관계’에 대해 예시하는 조항을 ‘용어의 정의’ 목차로 이동함   2)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 하도급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60choi@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 21. ~ 2025. 5.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행위 근절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 2. 공고기간: 2025. 4. 21.(월) ~ 5. 12.(월) 20일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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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5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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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심사 10
    • 국회제출 27
    • 공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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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5년 기준 )

    전체 299건 중 140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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