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4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수립   나.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육 담당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44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은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하되,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안 제10조의3제1항)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매 학기 마다 실시   나.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방법(안 제10조의3 제2항)   마약중독예방교육은 수업,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하는 마약중독예방교육 전문가에게 요청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16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입학연도의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학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30조의3 제1항 신설   나.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수립·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제30조의3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jyj55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전화 (044) 203 - 6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5-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7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현행 비용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시설 특성, 변경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21.10, ’23.8)에 따른 점검항목 신설,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반영(안 별표 1)   ○ 기존의 정기점검 서류를 수·발신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요시간 변경사항 공량 반영   ○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모니터링 기준 시행에 따른 총발열량 모니터링 및 광학가스탐지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공량 산정   ○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공량의 공정별 세분화   ○ 기타 조선업 대상 점검 공량 신설 등 미비사항 보완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5. 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5-46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를 현행화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2호 및 별표)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1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teelra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2. ~ 2025. 5. 13.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4. 22. ~ 2025. 5. 13.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1호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25. 3. 12.)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복된 규정을 삭제 함.(안 제2조)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 조항 나. 총괄·주관부서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3조) - 총괄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사후 점검 의무 신설 - 주관부서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총괄부서와 협의 절차 신설 다. 관리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 함.(안 제5조, 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변경·종료 시 별지 제2호서식 작성 -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실시 시 별지 제3호서식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삭제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기획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uheeyan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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